지상파 방송사 3사(KBS, MBC, SBS)는 방송사업자로서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지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이와 같은 동시중계방송권과 전송권에 기초하여 씨제이헬로비전과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씨제이헬로비전은 인터넷망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가 송신탑에서 송출하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재송신하고, 지상파 방송사가 제공한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일명 티빙(tving) 서비스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씨제이헬로비전은 콘텐츠 공급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고, 기존에 지상파 방송사들로부터 제공받은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는 씨제이헬로비전을 상대로 KBS2, MBC, SBS 디지털 방송의 방송신호를 동시재송신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를 하여 달라는 내용의 저작권침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15. 10. 5.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 재송신 및 전송 행위를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다만 간접강제 신청 등 그 밖의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상파 방송사를 대리하여 가처분사건으로는 다소 이례적으로 긴 5개월여의 진행 기간 동안 치열하게 변론한 끝에 사실상 간접강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씨제이헬로비전은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지상파 방송사가 재송신 및 전송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방송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고, 또한 권리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은 티빙 서비스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OTT(Over the Top) 서비스의 일종으로 방송법상의 방송이 아니고, 지상파 방송사와 씨제이헬로비전 사이의 재계약 협상 경위를 볼 때 지상파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방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를 거절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씨제이헬로비전은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지상파 방송사의 손해는 금전적인 것에 불과하여 전보가 가능하고, 재송신 및 전송행위로 인해 지상파 방송사는 광고 수익 기반을 넓히는 등 오히려 이익을 보고 있으며,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씨제이헬로비전은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독점적 권리인 동시중계방송권과 공중송신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씨제이헬로비전이 기존 계약상의 대가도 부정하는 상황에서 손해의 전보가 용이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OTT 서비스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는 추산조차 할 수 없으며,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가 없어도 OTT 서비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다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세종은 씨제이헬로비전이 디지털 방송 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재송신을 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가 기술적으로 재송신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전의 필요성과 간접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의 심문기일과 두 차례의 조정기일을 진행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한 끝에 지상파 방송사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 들여 재송신 및 전송 행위의 금지를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상파 방송사와 씨제이헬로비전 사이의 재계약 협상 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기초로 동시중계방송권 및 공중송신권의 법적 성격 등 법리적 요소에 대한 분석과 OTT 서비스를 둘러싼 콘텐츠 유통 시장의 변화 등 사실적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동시중계방송권 및 공중송신권의 독점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무단 재송신 및 전송 행위에 경종을 울려 지상파 방송 콘텐츠 유통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선례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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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