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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부당 대우의 피해자인 루지국가대표선수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져

만 19세의 어린 루지 국가대표 선수 A는 합숙훈련 기간 중이던 2013. 9. 11. 루지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당하였습니다. A는 7개월 전인 2013. 2.경 활주 훈련 중 썰매 전복 사고로 뇌출혈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었고, 코치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의 머리 부위를 폭행한 것입니다. A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소치 올림픽 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상처를 감내한 채 2주 만인 2013. 9. 26. 가해자인 코치가 인솔하는 해외 전지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코치는 부적절한 훈련지시를 하여 A가 오른팔 부위에 부상을 입도록 하였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상으로 활주 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보로 30~40분이 소요되는 숙소와 훈련장 사이의 산길을 주야간을 불문하고 매번 걸어서 다니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코치는 훈련장에서 A를 만나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 없는 사람 취급을 하거나, 간식 등을 먹으러 갈 때 다른 선수들만 인솔하여 가는 등 A를 따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치의 관리감독 기관인 대한루지경기연맹은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조용히 덮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기존의 머리 부상과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는 전지훈련 과정에서 더욱 악화되었고, 코치의 부당 대우 및 왕따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가중되자 A는 부득이 치료를 위해 귀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대한루지경기연맹은 A의 귀국을 명시적으로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마치고 훈련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던 대한루지경기연맹은 A가 2013. 10. 14. 귀국한 뒤 며칠 지나지 않은 2013. 10. 23. A에게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전지훈련 중 무단이탈하여 귀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대표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소치 올림픽 출전 명단에서 A를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루지경기연맹은 2013. 11. 18. 위 징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대한체육회는 2014. 4. 10. 위 징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A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그 날로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는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는 2014. 5. 26. 2013. 11. 18.자 징계와 2014. 4. 10.자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 코치와 대한루지경기연맹에 대하여 폭행으로 인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청구, 대한루지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무효인 징계로 인한 손해(훈련비 미지급분 및 위자료)의 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1년 6개월여의 심리 끝에 2015. 12. 9. 2014. 4. 10.자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2013. 11. 18.자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코치와 대한루지경기연맹은 폭행으로 인한 손해(청구 치료비 전액 및 청구 위자료 일부)를 배상하고, 대한루지경기연맹은 무효인 징계로 인한 손해(청구 훈련비 미지급분 일부)를 배상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코치, 대한루지경기연맹, 대한체육회는 2013. 11. 18.자 징계와 2014. 4. 10.자 징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고, 징계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은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음을 밝히고, 징계는 징계기간 동안의 훈련비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갖는다는 점, 정신적 피해 및 명예권 등 인격적 권리에 대한 침해는 징계기간이 도과하여도 회복되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 징계전력은 대한체육회의 관련 규정 상 징계 가중 사유 등이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비록 확인의 이익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절차적∙실체적 하자의 존재에 관한 A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2013. 11. 18.자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1심 법원은 2014. 4. 10.자 징계는 재심결의로서 새로운 징계처분이 아니어서 2013. 11. 18.자 징계가 무효로 확정되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 부분은 각하하였습니다.

코치, 대한루지경기연맹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다투었으나, 1심 법원은 A가 청구한 치료비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고, 위자료도 1,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대한루지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는 징계가 유효한 이상 무효인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었는데, 1심 법원은 2013. 11. 18.자 징계가 무효인 이상 대한루지경기연맹은 다음 년도 국가대표 선발 시점 이전까지의 훈련일수에 상당하는 미지급 훈련비는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대한체육회는 훈련비 지급 주체가 아니어서 미지급 훈련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대한루지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가 징계사유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징계권을 남용하여 A를 징계하거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코치의 선수에 대한 폭행 내지 부당 대우'는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고질적 병폐이지만 잘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인 선수가 폭행 등의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경우 더 큰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건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치부가 드러난 사건으로 일단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부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징계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실체 판단에 나아가고, 징계가 무효임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도 선례로서 큰 가치를 갖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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