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류 컨텐츠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기존의 영화, 드라마 외에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중화권 업계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6. 7.부터 중국 방송사에서 방영이 확정된 한국 제작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른 제작사가 저작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제작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사건이 있어 업계의 관심을 끌었는데,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제작사 측을 대리하여 가처분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제작사 A사 및 B는 중국의 방송 편성을 위하여 한 예능 프로그램의 기획안(이하 ‘채권자 기획안’)을 공동으로 작성하였는데, 중국 방송사 측에서는 A사와의 신뢰관계 문제 등으로 편성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B는 A사 퇴사 후 다른 제작사인 C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혀 다른 내용의 예능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기획안을 작성하여 중국 방송사의 최종 편성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사는, C사가 제작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채권자 기획안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채권자 기획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를 이유로 제작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채무자인 제작사 측을 대리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은 채권자 기획안에 의거하여 작성되지 않았고 실질적 유사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가사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직업 체험 예능’이라는 기획의도, 개괄적 구성 및 소재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이며 기존 예능 프로그램(무한도전, 남자의 자격 등)에서도 흔히 다루어진 소재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시놉시스상 구성, 이벤트, 체험 내용 등이 채권자 기획안과 구체적 표현 면에서 전혀 다르다는 점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주장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결정문에서 대부분 그대로 원용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청 인원이 많고, 관명광고(일종의 타이틀 스폰서쉽)와 중간광고 등이 허용되는 점으로 인하여 광고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결부되어 있고 이 사건 프로그램 역시 주말 황금 시간대에 가시청 인구 12억명의 시청자들에게 방영되기로 확정되어 있어서 제작에 차질을 빚을 경우 방송사 및 광고주, 투자자, 출연진, 일반 시청자 등 다수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여 변호사들은 심문기일까지의 촉박한 시간 동안 한국·중국에 있는 의뢰인들과의 효율적 의사 소통, 소명자료 준비 및 중국 방송업계 전반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특성을 채권자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으로 적극 소명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으며, 그 외 영업비밀이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주장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드라마·영화의 방송·상영금지 가처분 사건에서의 풍부한 경험 및 저작권법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극·음악 저작물 표절 관련 사건에서 전무 후무한 승소 기록(극 저작물 표절 소송 5연승- MBC 드라마 ‘선덕여왕’ 사건, KBS 드라마 ‘사랑비’ 사건, KBS 드라마 ‘왕의 얼굴’ 사건, 뮤지컬 ‘로기수’ 사건, 영화 ‘암살’ 사건, 음악 저작물 표절소송 2연승-로이킴 ‘봄봄봄’ 사건, 영화 ‘수상한 그녀’ 주제곡 사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중화권 등지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최근 업계의 관심 영역으로 대두한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 관련 저작권 관련 사건에서도 승소한 사례로서 매우 드문 승소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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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