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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양수도대상 주식이 소각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양수도 계약 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2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에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권 행사로 인한 계약해제는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후발적 경정사유이면서도, 계약해제의 적법성 여부 및 계약해제 효과에 따른 경정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의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甲은 A회사 발행주식을 乙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후 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고, 계약해제를 이유로 관할세무서에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는 계약 해제 이전에 A회사 발행주식이 합병으로 인하여 모두 소각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A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A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처분청은 계약해제권의 행사가 있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이상 양수도의 실질적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적법한 계약해제권의 행사로 인한 계약해제 자체를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상회복 가능성 또는 원상회복 여부와는 무관하게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였고,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는 원상회복 등과는 무관하게 ‘적법한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민사법상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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