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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상의 일부 형식적인 기재에도 불구하고 동시사용자수 제한방식의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배척한 사례

원고는 한국EXE테크놀로지(최종적으로 피고 삼성SDS에 흡수합병)가 피고 LG CNS에 재판매한 물류센터 관리 소프트웨어가 피고 LG전자에서 라이선스의 제한조건인 최대 동시사용자수 400명을 초과하여 사용되었다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초과 사용분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40억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계약서와 발주서 등에 ‘User’, ‘Node’ 등의 문언이 존재하는 점을 들어 한국EXE테크놀로지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이 동시사용자수 제한방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피고 삼성SDS를 대리하여, 계약서나 발주서 어디에도 ‘User’, ‘Node’의 개념 정의나 설명은 없고 이를 ‘동시사용자’라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동시사용자수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감사권한, 위반시 제재 등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다른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기재는 형식적 기재사항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 감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미에 따를 때) 최대 동시사용자수가 400명을 다소 초과하였다는 감정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제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삼성SDS과 피고LGCNS 사이에 위 소프트웨어의 최대 동시사용자를 400명으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이유로, 발주서와 주문서 등의 기재 및 이것이 약관임을 전제로 한 해석을 근거로 동시사용자수 제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원고가 무상사용 합의를 승인한 적 없고 피고 삼성SDS는 준위탁매매인 지위에 있는 재판매업체로서 피고LGCNS에게 무상사용 합의를 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에 대하여서도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써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상 최대 동시사용자수 제한과 관련한 일부 문언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문언의 효력을 부정하는 해석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고객사를 상대로 라이선스 초과사용을 이유로 저작권침해를 문제 삼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례는 그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향후 일응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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