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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조사 및 분쟁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한 약 1조원 대의 법인세 소송,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승소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약 8조원에 사업부지를 매각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각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매수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토지 매매계약을 모두 해제하였고, 이와 같은 계약 해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2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5. 1. 22. 대전지방법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정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과세관청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6. 10. 13.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과세관청은 한국철도공사의 계약해제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민사소송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계약해제권 행사 자체를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해석상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함을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입증되기만 하면 해제에 관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환급 대상 세액이 약 1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소송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법리에 관한 심도 깊은 주장으로 단시간 내에 제1심과 항소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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