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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프로그램 무단재송신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CPS 월280원 상당의 손해배상판결 이끌어 내

우리나라 다수의 케이블TV사업자(SO)들은 2012.경 KBS2,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을 자신들의 가입자들에게 실시간 재송신하는 대가로 가입자당 월280원(Cost Per Subscriber, CPS. 월280원)의 재송신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재송신계약을 각 지상파 방송사들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송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일부 케이블TV사업자들은 현재까지도 지상파 방송사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을 자신들의 가입자들에게 실시간 재송신해오고 있습니다. 이들 케이블TV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 무단재송신을 통해 가입자들을 모집, 유지해왔고, 이와 같이 확보한 가입자 규모를 토대로 하여 광고수익은 물론, 홈쇼핑사업자들로부터 많은 송출수수료 수익까지 얻어 왔습니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 SBS는 무단재송신행위를 하고 있는 케이블TV사업자들을 상대로, 다른 케이블TV사업자들이 재송신료로 지불하고 있는 CPS 월2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케이블TV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은 무료보편적인 서비스이므로 지상파 방송사에게 손해가 없다는 주장, 2012.경 체결된 재송신료 CPS 월280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금액이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통상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케이블TV사업자들은 ‘적정 재송신료’를 산정해보아야 한다면서 재송신료 감정까지 신청하였고, 결국 당해 감정신청이 채택되었는데, 감정결과 CPS 월170원이 적정 재송신료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위 소송에서 SBS를 대리하여, 지상파 방송은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지, 케이블TV사업자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실제로 IPTV나 위성방송사업자, 심지어 동종의 케이블TV사업자들도 지상파 방송 재송신의 대가로 CPS 월280원의 재송신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SBS의 손해발생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경 재송신계약에서 책정된 CPS 월280원은 당초 케이블TV사업자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었던 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대폭 양보하여 책정된 금액이라는 점, 오히려 케이블TV사업자들이 당시 공동으로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중단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협상력을 높이고자 의도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CPS 월280원은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금액이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소정의 ‘통상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감정결과에 대하여는, 재송신료는 케이블TV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의 수요공급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감정이라는 방식으로 ‘적정 재송신료’를 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당해 감정결과는 지상파 방송의 최고가격이 CPS 월280원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이 케이블TV사업자들의 가입자 유지, 확대에 기여하는 정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등 오류를 범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감정결과로 제시된 CPS 월170원은 아무런 증거가치도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케이블TV사업자들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고, 감정결과로 제시되었던 CPS 월170원도 배척하면서, 원고의 청구와 같이 케이블TV사업자들에 대하여 가입자당 월280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SBS 및 지역민영방송사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케이블TV사업자들은 지상파방송을 공중에서 air catch하는 방식으로 재송신하여 왔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재송신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이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시청자들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사실상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했고, 케이블TV사업자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악용하여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재송신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무단 재송신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위와 같은 케이블TV사업자들에게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지불해왔던 재송신료 수준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함으로써, 무단 재송신행위에 대해서 실효적인 제재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2012.경 지상파 방송사들과 케이블TV사업자들의 재송신계약에서 책정된 재송신료 CPS 월280원이 당사자 일방의 우월적 지위에 기하여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금액이 아니라 적법하게 책정된 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협상 결과를 법원이 존중하고 정당한 권위를 부여한 것으로서, 향후 재송신료 결정에 있어서도 당사자간의 합의방식이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써 지상파 방송 콘텐츠 거래시장이 정상화, 활성화되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종 소송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 일부 판결은 손해배상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고 일부 판결은 손해액을 턱없이 낮은 수준에서 산정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판결들이 서로 모순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다른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에도 방송프로그램의 불법링크에 대해서 저작권법상 직접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정반대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그 외에 다수 방송프로그램의 표절소송에서 연속 승소를 기록하는 등 방송관련 분쟁에 관한 다수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번 재송신료 분쟁사건에서도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하여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었는바, 방송관련 분쟁에 있어 우수한 로펌이라는 법무법인 세종의 명성과 실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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