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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공사감리용역과 부실벌점의 부과 요건

설계업, 공사감리업 등을 수행하는 원고 X는, A 업체와 함께 공동이행의 방식(출자비율 : 원고 X 70%, A 업체 30%)으로 의왕시와 사이에 의왕시가 발주하는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관련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위 공사 현장에 품질시험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음이 발견되자, 이를 이유로 원고 X에게 2.1점, A 업체에게 0.9점, 원고 회사가 지정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원고 Y에게 3점의 각 벌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 및 A 업체가 위 공사의 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므로 벌점을 부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들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지정된 원고 Y가 위 공사 현장에 품질시험실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주청인 의왕시 및 시공사와의 협의 하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 공사의 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관련규정상 <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니 아니하는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아니라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관이 그 관리용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며, 품질시험실 미설치로 인해 부실공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들 및 A 업체 모두 벌점을 부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세종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시공사가 공사 초기에 품질시험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 및 A 업체가 공사감리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위 공사에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이끌어 내 사건을 전부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발주청에게 있다는 점, 공사 현장에 품질시험실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사감리업체가 그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행정관청이 공사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기계적으로 벌점을 부과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 공사감리업체의 권익을 보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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