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 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사후부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도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을 당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이후 특수관계인 이사 비율 제한 요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후부과 증여세와 함께 약 15억 원에 이르는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공익법인을 대리하여 이러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A 재단법인은 甲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았는데, 당시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고, A 재단법인은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A 재단법인은 법령에 정한 특수관계인 이사 비율 제한 요건을 위반함으로써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A 재단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후부과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일반적인 증여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A 재단법인이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A 재단법인을 대리하여 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사후부과 증여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자진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① 법령에서 사후부과 증여세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② 사후부과 증여세는 주식의 출연과 관계없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사후적 결여라는 별도의 과세요건 성립에 따라 사후관리 측면에서 부과되는 제재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 ③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 사후부과 증여세의 경우에는 일반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④ 사후부과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과 관계없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사후적 결여로 인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일반 증여세의 경우와 같은 신고·납부기한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⑤ 만일 과세관청의 논리에 따르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적절히 주장하는 한편, 이러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면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도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논리를 대부분 받아들여, A 재단법인이 사후부과 증여세의 부과대상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A 재단법인에게는 사후부과 증여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조세그룹은 기존의 법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법리를 고안하여 법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소식
관련업무분야
관련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