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81194 판결)
원고들은 저조한 인사평가를 받아온 직원들로서 피고 회사가 저성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향상 프로그램(PIP: Productivity Improvement Program)”의 대상자였으며, 저조한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액이 삭감 또는 동결되었고, 그 외에도 PS, PI, 기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적게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i) 피고 회사의 성과향상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의 퇴직을 유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근로자 퇴출 프로그램이며, 이 같은 퇴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ii)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급여를 동결하거나 삭감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우회한 실질적인 감봉 등 징계처분이며, (iii) 성과향상 프로그램 도입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인데 도입을 위한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iv) 그 외 연봉제를 운영하면서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연봉제 급여규칙에 근거하여 연봉을 불리하게 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대등결정원칙,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교부의무,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절차 등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다양한 논거들을 제시하면서 피고 회사의 연봉 결정 방식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에서부터 ① 피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유지하여야 할 강력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 ② 피고 회사의 인사평가제도는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점, ③ 성과향상 프로그램은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는 점, ④ 경영성과금의 본질상 인사평가가 저조한 직원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⑤ 원고들이 제기한 근로기준법상 원칙 위배에 관한 주장들이 법리상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회사가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어 원고들이 상고하여 진행된 상고심에서 성과향상 프로그램이 근로자 퇴출프로그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무법인(유) 세종은 ① 성과향상프로그램은 개인이 조직생활을 하면서 받는 평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 등에 대한 강의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서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점, ② 대상자 선정 및 제외(pool out) 조치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이 대리한 피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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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