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1가단252888 판결)
원고들은 피고 방송사에서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연봉직, 무기계약직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전문직 직군으로 통합하는 노사합의(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호봉제 전문직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자들로, 전환 전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켜 호봉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의로 프리랜서 근무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켜 호봉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 방송사를 대리하여, (ⅰ)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즉 피고 회사는 재직 중인 연봉직,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수렴하고 단일하고 보편적인 근로조건을 확보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위 직원들의 호봉제 시행 요구에 따라 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전문직 전환 대상자가 238명으로 각 채용경로, 숙련도, 업무내용 등이 상이하여 근속연수 산정함에 있어서 단일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던 점, (ⅱ) 이 사건 노사합의는 전문직 직군 신설 및 통합, 호봉제 실시 등 전적으로 원고들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이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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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