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0가단5075541 판결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사건)
피고는 의류브랜드를 운영함과 동시에 백화점 등의 유통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이었고,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의 유통매장에 위치한 의류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며 판매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의류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였던 위탁점주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은 그 계약이 종료된 뒤 자신들이 피고 법인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2015다62456 판결이 의류매장 위탁점주를 근로자라고 판단한 이후 위탁점주가 의류브랜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의류브랜드별로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라고 인정받은 위탁점주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백화점 위탁점주가 근로자인지 문제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의류브랜드를 운영하는 법인과 백화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다른 경우였던 반면, 이 사건은 피고가 의류브랜드와 백화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법인이라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피고 법인이 내부적으로 백화점 등 유통매장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문과 의류브랜드의 운영을 관리하는 부문이 독립된 별개의 조직으로서 각자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므로 이 사건의 계약구조가 위탁점주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다른 의류브랜드의 계약 구조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 피고 법인이 피고가 운영하는 의류브랜드의 위탁매장을 운영하는 위탁점주와 타사가 운영하는 의류브랜드의 위탁매장을 운영하는 위탁점주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점, 피고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위탁점주 중에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유통매장 뿐만 아니라 타사가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위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부각시켜 이 사건에서 위탁점주의 위탁매장 운영 실태가 위탁점주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다른 의류브랜드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이 사건의 의류판매용역계약이 상법의 위탁매매계약 및 대리상계약의 성격이 혼합된 계약으로서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법인은 위탁자로서 브랜드 통일성 유지 등에 필요한 관리만 하였을 뿐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이행보조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독립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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