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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과의 협상 과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는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위탁 생산하여 온 법인이었고, 원고들을 하청업체 소속 전∙현직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사업주’에 해당하여 피고와 하청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형사고발도 진행되어 노동청의 수사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법원과 노동청에서 피고 법인이 도급계약을 통하여 공정 전체를 도급하여 주고 있다는 점, 하청업체가 건축자재 생산과 관련된 전문성,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교육시켜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및 피고 법인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휘∙명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들이 신청하여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성공적으로 반대신문을 진행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팽팽한 소송전이 계속되자 원고들 사이에서는 합의를 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피고 회사도 이에 응하여 원고들과의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진행된 민사소송의 경과 역시 근로자들을 합의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충분한 요인을 제공하였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 및 근로자들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큰 틀에서의 협상 프로세스와 전략을 수립하였고, 피고 법인과 수시로 소통하여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 유형별로 합의 내용을 검토하는 등 피고 법인이 성공적으로 합의를 체결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만히 합의가 체결되어 민사소송 원고 전원이 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형사고발 역시 취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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