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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유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3. 2. 9. 경기2022부해2948 판정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에 전출 간 근로자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경쟁사에 유출한 행위가 발생하였고, 이를 인지한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자, 해당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해고된 근로자는 ① 기술자료 유출은 동종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교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② 유출된 기술자료는 중요한 자료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외비 자료에 해당하지도 않고, ③ 본인이 부서장으로서 기술자료 반출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어 기술자료 유출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설령 기술자료 유출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유출자료의 중요성이 높지 않고, 유출행위도 한 차례에 불과하며, 입사 이후 한 번도 징계 전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의 징계 양정은 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① 해당 유출행위가 기술교류의 일환이라면 경쟁사로부터도 이에 상응하는 기술 자료를 제공받거나 또는 제공 약속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② 기술자료와 함께 유출한 자료가 입찰 관련 자료이어서 기술교류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고, ③ 협력업체 내규에 따르면 유출자료는 대외비 자료이고, 유출자료의 가치가 높다는 점을 증명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또 회사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회사 자료의 유출은 타 회사에 비하여 회사의 경쟁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회사가 그간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들에 대한 서약서 징구, 교육 등을 실시해왔고 유사한 유출행위에 대해서도 강경한 징계를 했다는 점을 들어 해고의 징계 양정 역시 불가피하였음을 노동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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