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4. 7. 선고 2021구합88401 판결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만 55세 이상)’였던 자로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6년간 총 11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년이 도과한 후에도 계속 근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2021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를 통보하자, 원고는 갱신기대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i) 원고는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로서 2년의 사용기간을 초과해도 계속해서 계약직 근로자이고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 점, (ii)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자동갱신한다는 규정이 없고 그 밖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iii) 이 사건 회사의 특성상 발주처로부터 용역을 수주하여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용역계약의 시기와 종기가 특정되어 있기에, 이 사건 회사는 다수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약 44%의 경우 재계약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있는 점, (iv) 원고와 동일한 용역계약에 투입된 기간제 근로자들 중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계약종료된 자들이 존재하는 등 이 사건 회사에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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