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 3. 17. 2023부해65 판정
신청인은 근로자로 입사하여 임원(부사장)으로 승진하였는데, 회사는 신청인을 해고(계약종료 통보)하면서, (i)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을 종료함에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고, (ii) 설령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부당해고 등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본인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회사의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인(근로자)을 대리하여 임원의 명칭을 부여받고, 일반 사원 대비 월등한 보수를 받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 판결례 등을 다수 인용하면서 (i) 비록 신청인의 직함이 임원(부사장)이었고, 연봉이 타 근로자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음을 입증하였고, (ii) 신청인이 임원으로 승진한 시점에 별도의 임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신청인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입증할 근거(회사가 주장하는 신청인의 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징계위원회 당시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신청인(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라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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