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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유효라고 인정받은 사례

대법원 2023. 3. 30.자 2022다310634 판결

K사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고령자고용법 규정의 시행일인 2016. 1. 1.부터 직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해당 기간 임금지급률을 90%, 70%, 60%로 정하는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그 적용을 받은 뒤 퇴사한 직원으로,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이는 민법 제103조,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근로의 권리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무효이고, ②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이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판결”)의 판단기준에 따를 때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③ 설령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K공사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대해 원고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K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감액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②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판결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에 관한 것이므로 정년을 연장하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설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유효하고, ③ 설령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하여 (취업규칙 변경 외에) 직원들의 개별 동의까지 받을 필요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대전고등법원 12. 7. 선고 (청주)2022나50254 판결), 대법원은 위 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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