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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중 전임 대표이사 측 근로자들이 현 대표이사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

진정인들은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전임 대표이사에게 조력하고 있는 자들로서, 현 대표이사인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에게 한 대기발령, 경고, 징계 등이 모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와 더불어 피진정인으로부터 강요 및 협박을 받았으므로 이것 역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본건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현 대표이사인 피진정인을 대리하여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행위들은 (i)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ii) 진정인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세종은 (i) 진정인 측이 일련의 위규∙위법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점, (ii) 대기발령/경고 등은 대표이사인 피진정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는 점, (iii) 본건 징계는 진정인들의 지시불이행에 따른 결과이고, 진정인들에 대한 징계 또한 업무상 적정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iv) 진정인이 강요 및 협박 행위라 주장하는 내용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업무지시에 해당하고, 업무상의 적정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청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진정인들의 직장내 괴롭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진정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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