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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별정직 원고와 일반직 직원들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와 일반직 직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2037876 판결

원고 근로자는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으나 2년 후에 상시별정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 회사의 일반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종이거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일반직원에게 적용되는 호봉승급, 상여금 등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일반직원임을 전제로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 액수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지 않다(즉,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채용경로, 상시별정직 전환 경위, 구체적인 업무내용의 차이점 등을 세밀하게 살펴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역시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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