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의 노동조합 대표 B는 A회사 및 대표이사, 인사부서 임원 및 부서장, 소속부서 팀장을 모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소인은 ① 근로시간면제 신청 방해, 업무변경 및 자리배치, 저조한 성과평가 부여, 경고 등이 모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② 회사의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회사가 고용안정협약 및 매각위로금 관련 협상을 거부한 것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③ 사용자의 노조활동 관련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노동청 수사단계부터 회사 등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개별 고소사실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수시로 고소내용을 추가∙변경한 탓에 혐의사실이 매우 방대해 졌음에도 그럴 때마다 개별 고소사실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 거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수의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피고소인들에게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도 세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 혐의에 대하여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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