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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은 사례

신청인은 2016년부터 피신청인 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중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해임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을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신청인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i) 자신은 피신청인 회사의 모회사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모회사로부터 상당한 통제를 받아왔고 모회사에 업무 현황을 상시적으로 보고한 점, (ii) 자금 집행 및 인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독자적인 결정 권한이 없었던 점, (iii) 보수나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다른 근로자들과 유사한 처우를 적용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신청인의 이사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면서 업무집행권을 갖는 유럽 소재 모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자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신청인의 각 주장과 관련하여 (i) 신청인이 모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은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통제에 해당하는 점, (ii)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다수의 사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자금 집행권한 및 인사권을 행사해온 점, (iii)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유일하게 전용 고급 차량을 지급받았으며, 보수 수준도 일반 근로자 대비 4배 이상으로 높았던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모회사의 규정에 반하여 각종 판매 정책, 인사 정책을 시행한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설립된 이래 회사가 체결한 대부분의 계약서에 자신을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신청인 회사가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한회사의 이사인 신청인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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