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의 주상복합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B개발 소속 망인은 2019. 1. 15. 갈탄 보충 작업 도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망인의 미성년 자녀인 원고들은 A건설과 B개발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A건설 및 B개발을 포함하여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원고들의 모친은 원고 2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하였고, 원고 1은 미성년자임에도 자신이 직접 날인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A건설, B개발,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망인의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건설과 그 현장소장을 대리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함으로써 망인의 사망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포기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104조에 반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원고 1은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취소되어야 하며, 이후 피고가 새로운 합의서 양식을 제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가 해제되었다고 재항변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① 이 사건 합의서상 산정된 합의금은 적정한 점, ② 원고 1이 원고 2보다 이 사건 합의서에 먼저 날인하였고, 그 직후에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인 모친이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원고 2를 위하여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모친은 원고 1의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 내지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새로운 합의서 양식을 제안한 행위가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의사표시를 실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재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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