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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소각하 결정을 받은 사례

A건설의 주상복합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B개발 소속 망인은 2019. 1. 15. 갈탄 보충 작업 도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망인의 미성년 자녀인 원고들은 A건설과 B개발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A건설 및 B개발을 포함하여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원고들의 모친은 원고 2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하였고, 원고 1은 미성년자임에도 자신이 직접 날인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A건설, B개발,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망인의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건설과 그 현장소장을 대리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함으로써 망인의 사망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포기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104조에 반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원고 1은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취소되어야 하며, 이후 피고가 새로운 합의서 양식을 제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가 해제되었다고 재항변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① 이 사건 합의서상 산정된 합의금은 적정한 점, ② 원고 1이 원고 2보다 이 사건 합의서에 먼저 날인하였고, 그 직후에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인 모친이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원고 2를 위하여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모친은 원고 1의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 내지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새로운 합의서 양식을 제안한 행위가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의사표시를 실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재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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