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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원간 수당 차등 지급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가합537058 판결

중앙행정기관에서 소위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동일 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등 (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합니다)이 지급되지 않거나 공무원보다 적게 지급되더라도(이하 ‘이 사건 처우’라고 합니다), 위법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0가합562672 판결에서 피고(대한민국)를 대리하여 승소한 바 있는데(해당 사건 승소 뉴스레터 보기: 중앙행정기관 및 국립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공무원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이와 소속기관 등을 달리하는 원고들이 제기한 본 사건에서도 이 사건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세밀하게 주장∙증명한 결과 다시 한번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관련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i) 원고들의 고용형태(무기계약직)가 근로기준법 제6조 소정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ii) 원고들과 공무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도 볼 수 없으며, (iii)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는 확약 내지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각 수당의 복리후생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동일 기관의 재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종이나 업무내용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판결은 최근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 요건을 둘러싸고 고용형태의 사회적 신분 해당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를 부정하는 판단을 하였으며, 복리후생적 수당과 관련된 차별 판단에 있어서도 양 집단의 노동의 가치를 고려하여 비교집단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판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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