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가합537058 판결
중앙행정기관에서 소위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동일 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등 (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합니다)이 지급되지 않거나 공무원보다 적게 지급되더라도(이하 ‘이 사건 처우’라고 합니다), 위법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0가합562672 판결에서 피고(대한민국)를 대리하여 승소한 바 있는데(해당 사건 승소 뉴스레터 보기: 중앙행정기관 및 국립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공무원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이와 소속기관 등을 달리하는 원고들이 제기한 본 사건에서도 이 사건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세밀하게 주장∙증명한 결과 다시 한번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관련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i) 원고들의 고용형태(무기계약직)가 근로기준법 제6조 소정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ii) 원고들과 공무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도 볼 수 없으며, (iii)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는 확약 내지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각 수당의 복리후생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동일 기관의 재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종이나 업무내용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판결은 최근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 요건을 둘러싸고 고용형태의 사회적 신분 해당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를 부정하는 판단을 하였으며, 복리후생적 수당과 관련된 차별 판단에 있어서도 양 집단의 노동의 가치를 고려하여 비교집단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판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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