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배경
산업재해는 그 자체로 비극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게 될 경우, 노동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경찰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해자는 하청업체 소속 형틀공이었는데, 시스템 동바리 작업 도중에 수직사다리 통로 아래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수사기관(고용노동청 및 경찰)은 1) 사고 발생 장소가 미끄러짐이 발생하기 쉬운 수직사다리 인근인 점, 2) 수직사다리 설치 상태가 법령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 3) 사망 원인이 경추 골절인 것으로 보이는 점, 4) 재해자가 평소 건강상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재해자의 건강상태도 파악하지 아니하고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이 사건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론 및 결과
법무법인(유) 세종은 사고 발생 장소 및 사고 발생 당시 이루어졌던 작업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망한 재해자 채용 당시 있었던 건강검진 기록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해자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업무상 주의의무, 안전보건규칙 관련 판결, 법리 및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설치되었던 사다리는 안전보건 규칙을 준수하여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되었고, 의뢰인은 법령에 따라 사고 발생 전후 요구되는 안전보건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해자의 건강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였던 점과 피해자의 사망은 위와 같은 의뢰인의 충실한 안전보건조치 이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운한 사고일뿐, 의뢰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현장 상황과 관련 사례, 판결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였으며, 이 사건은 산업재해가 아니라 의뢰인이 알 수 없었던 재해자의 지병 또는 불상 원인에 의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단순 사고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수 개월에 걸친 면밀한 내사를 진행한 이후, 결국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내사종결(노동청) 및 불입건(경찰) 처분이 각 이루어졌습니다.
3. 이 사건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청인 대형건설사들은 예전에 비해 훨씬 많은 예산을 들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 사고 발생시 하청보다도 원청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와 비난이 이루어진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상의 주의의무를 전부 이행하였고, 충실한 수사대응을 통해 관련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이 확인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검토 및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사건이 조속히 종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준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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