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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변경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종전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한 임금피크제 경과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주장한 상고심 사건에서 상고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02894 판결
 

피고회사는 종전에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만 55세부터 5년간 합계 260% 내지 320%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다가, 2016. 1. 1.부터 만 57세부터 3년간 합계 195%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는 경과규정을 두어 1961년생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1961년생 근로자들에게 종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한 임금피크제 경과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변경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었다면 지급받았을 임금과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가 그러한 임금피크제 경과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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