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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가 이연성과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직자 요건에 따라 퇴사 이후에는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받은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281068 판결

금융감독원의 2010. 1. 19.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및 이를 바탕으로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들이 단기 성과를 위해 위험한 거래를 추구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들의 성과급을 일정 기간 동안 이연(移延)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규준 및 법률에 따라 마련된 피고 회사의 성과보상규정에서는 성과급의 이연지급과 관련하여 퇴사자에게는 이연된 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원고는 퇴사 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연된 성과보상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재직조건부 지급조건에 대한 합의의 부존재,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근거로 퇴사자들에 대해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성과보상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관련 판례 및 학설을 토대로 다각도로 다투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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