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0가합552101 판결
피고는 의류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백화점 매장에서 피고 의류제품을 판매하다가 위탁판매계약을 종료한 자들입니다.
원고들은 계약 종료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고, 인사 평가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주었으며, 근태 관리 등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행한 조치는 도급 내지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한 조치로서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업무상 지휘∙감독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 평가를 실시하지도 않았으며, 근태 관리 등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하위판매원을 직접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독립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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