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0가합569543 판결
A공제조합 근로자였던 원고는 2015. 9.경 조합원과의 분쟁을 야기하여 정직처분을, 2020. 5.경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 파면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위 각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복직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 A공제조합을 대리하여, 위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를 오히려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고 주장하였는데, 법무법인(유) 세종은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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