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피고는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후선배치제도에 따라 지점장에서 업무추진역으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는 원심이 이 사건 전보발령에 기존의 권리남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법리오해가 있고(상고이유 제1점), 또한 기존의 권리남용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더라도, 원심 판결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잘못 비교형량하였다고 주장하면서(상고이유 제2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등). 이어 대법원은 (i) 원고에게는 지점장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 후선배치사유가 있어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ii)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보다 연차가 낮은 팀장의 결재를 받게 되었고, 20.2% 감소된 급여를 지급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었으나, 임금이 감소된 것은 기본급이 아닌 직무수당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원고가 종전보다 생활의 근거지에 인접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후선배치기간 중 실적평가, 사유 해소의 정도 등에 따라 현업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고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이 사건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iii)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에 앞서 원고에게 후선배치의 사유 등을 설명하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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