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은 외국계 기업 영업부서의 중간관리자로서, 직근 상급자인 부서장이 (i) 최근 잦은 퇴사자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였고, (ii) 신고인의 높은 연차∙직급 등을 언급하며 모욕감을 주었으며, (iii) 신고인에게 부당하게 높은 목표 할당치를 부여하였고, (iv) 회식 및 재택근무일 출근 등을 강요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부서장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고,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은 신고 초기부터 본사 윤리오피스 등과 협업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회사에 대한 신고인의 무리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히 제어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의 지도와 관련하여 담당 근로감독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회사가 폭넓고 충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 법무법인(유) 세종과 본사 윤리오피스는 신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 결론을 같이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담당 근로감독관은 당초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신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한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법무법인(유) 세종이 본사 윤리오피스가 신고인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근로감독관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이에 따라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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