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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고단1142 판결

A사는 노조와 합의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직원의 만 57세 임금을 기준으로 만 58세에는 25%, 만 59세에는 35%, 만 60세에는 40%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 직원으로서 연봉제를 적용받아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고소인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앞두고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명시한 연봉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A사가 고소인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임금을 지급하자 고소인은 종전 연봉계약에 따라 삭감되지 않은 임금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A사 대표이사를 임금체불로 고소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A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금피크제는 A사와과 노조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된 점, 기존 연봉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데 계약기간 이후의 급여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그 외에 A사와 고소인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개별 근로계약서는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사와 고소인 사이에는 소위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A사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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