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원으로서 1961년 및 1962년에 출생한 자들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종전에 정년을 만 57세로 정하고 만 55세부터 3년간 합계 150%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다가, 2016. 1. 1.부터 만 57세부터 3년간 피크임금 대비 매년 70%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를 개정하되, 1961년생 및 1962년생 직원들에 대하여는 만 55세부터, 1963년생 및 1964년생 직원들에 대하여는 만 56세부터 매년 피크임금 대비 70%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경과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 1961년생 및 1962년생 근로자들에게 다른 근로자들보다 더 오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한 임금피크제 경과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차별 행위를 당하였다는 진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진정을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기각 결정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 경과규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대로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하도록 한 임금피크제 경과규정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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