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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가 이연성과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직자 요건에 따라 퇴사 이후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가단294880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1.자 2023카기100171 결정

금융감독원의 2010. 1. 19.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및 이를 바탕으로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들이 위험한 단기 성과를 추구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들의 성과급을 일정 기간 동안 이연(移延)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규준 및 법률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성과급의 이연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내부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으며 피고 회사는 성과보상규정에 퇴사자에게는 이연된 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은 퇴사 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연된 성과보상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성과보수의 이연지급 의무를 규정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2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성과보상규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퇴사자들에게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 제7조 및 제43조 제1항 위반 여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등 관련 노동법적 쟁점들을 다각도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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