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8. 17. 선고 2022누63333호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1790호 판결
학습지 판매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 교사 모집ㆍ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업부제 지점장, 사업팀장, 러닝센터장(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사업부제 영업관리자’라고 합니다)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일련의 퇴직금 등 청구소송 3건에서 이들의 근로자성을 모두 부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앞서 위 3개 사건의 원심에서 피고(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바 있는데(관련 뉴스레터: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shinkim.com)), 이후 각 사건의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계속해서 소송 수행을 위임받아 구체적인 변론을 진행한 결과 원심과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2023. 3. 17. 선고된 대법원 2022다301104호 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선고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3333호 사건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의 결론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선고된 위 3건의 판결은 최근 법원이 근로자성을 다소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제 영업관리자들의 실제 영업활동 형태나 수익 구조 등에 관한 법무법인(유) 세종의 정밀한 주장, 입증을 기초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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