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1가단252888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나41625 판결
피고 회사는 연봉직, 무기계약직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이들을 호봉제가 적용되는 전문직 직군으로 통합하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전문직으로 전환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근속연수 산정시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사번을 부여받은 계약직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근속연수로 인정하고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들은 이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고, 따라서 프리랜서 근무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ⅰ) 이 사건 노사합의는 재직 중인 연봉직,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위 직원들에 대해서도 호봉제를 도입하여 단일하고 보편적인 근로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체결되었다는 점, (ii) 호봉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이들에 대한 근속연수 산정이 요구되었는데 전문직 전환 대상자가 238명이고 각자의 채용경로, 숙련도, 업무내용 등이 상이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던 점, (iⅱ) 이 사건 노사합의는 전문직 직군 신설 및 통합, 호봉제 실시 등 전적으로 원고들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이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항소를 하였고, 법무법인(유) 세종은 항소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제1심 판결의 정당성과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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