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외국회사에 인수된 국내 기업집단에 대해 노무분야 관련 PMI(Post-Merger Integration, 인수합병 후 통합작업) 업무를 의뢰 받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외국회사에 다수의 국내법인들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인수되는 경우, 다수의 국내 회사들 사이의 근로조건을 조율해야 할 뿐 아니라, 해외 본사가 요구하는 각종 global policy/regulation 등과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규범통합 작업을 수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상호간의 우열관계와 각 규범 변경에 요구되는 절차,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등 한국 노동법 특유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해외 본사와 긴밀한 소통이 요구되며 필요한 경우 해외 본사와 국내 기업집단 담당자들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이를 조율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전문가 팀을 투입하고 해외 본사와도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노무분야 PMI 업무를 단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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