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238170 판결)
금융감독원의 2010. 1. 19.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및 이를 바탕으로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무담당자들이 위험한 단기 성과를 추구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무담당자들의 성과급을 일정 기간 동안 이연(移延)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규준 및 법률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성과급의 이연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내부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성과보상규정에 퇴사자에게는 이연된 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은 퇴사 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연된 성과보상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성과보상규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퇴사자들에게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재직조건부 지급에 대한 합의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등 관련 노동법적 쟁점들을 다각도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제1심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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