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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가 이연성과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직자 요건에 따라 퇴사 이후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238170 판결)

금융감독원의 2010. 1. 19.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및 이를 바탕으로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무담당자들이 위험한 단기 성과를 추구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무담당자들의 성과급을 일정 기간 동안 이연(移延)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규준 및 법률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성과급의 이연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내부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성과보상규정에 퇴사자에게는 이연된 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은 퇴사 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연된 성과보상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성과보상규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퇴사자들에게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재직조건부 지급에 대한 합의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등 관련 노동법적 쟁점들을 다각도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제1심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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