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외국계 기업 A사로부터 전체 임직원에 지급되는 성과급과 영업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존 퇴직금 산정 방식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의 성과급과 판매수수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고 있거나 지급의 관행이 확립되어 지급의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 대법원의 임금 판단 기준에 비추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 수 하급심 판결들의 결론이 엇갈리고 있고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는데 고객이 외국계 기업임을 감안하여 이러한 판례의 동향 및 향후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퇴직금 산정 방식에 현행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정된 산정방식에 따른 퇴직금액을 계산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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