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A사는 국가보안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일정 직무 수행자 채용 시 신원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직무 수행자 선발 과정에서 최종면접에 합격한 지원자들 중 일부에게 과거 범죄 경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범죄 경력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된 형이었으나, A사는 해당 지원자들이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결격사유인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지원자들에 대한 불합격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지원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였고, A사는 해당 지원자들에 대한 불합격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공공기관의 채용에 관한 법령 기타 채용 기준에 대한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 행정해석 등 관련 법리와 선례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이러한 A사의 불합격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이에 더하여 A사의 현행 인사관리규정 및 선발공고에 대한 철저한 검토 후 적절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소식
-
2026.04.28
-
2026.04.28
-
2026.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