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H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대체자로 계약직 근로자들을 채용하였습니다. H사와 육아휴직자 대체 계약직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이들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되,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을 연장할 경우 1년 이내로 추가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H사는 위 계약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하였는데, 이후 내부 조직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직 근로자들과의 계약 연장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나 육아휴직자들이 복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직 근로자들이 업무를 대체한 육아휴직자들의 복직 시까지 추가적인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계약갱신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종료한다는 원칙적인 법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 갱신 거절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판결의 사례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연장근로계약서, H사의 내부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H사가 계약직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H사의 내부 규정, 근로계약 및 노동관행에 따라 본건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고객에게 본건 계약직 근로자들과의 계약 갱신 의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소식
-
2026.04.28
-
2026.04.28
-
2026.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