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가합30508 판결)
피고는 방송국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피고는 2005.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다가 2008. 1. 1.자로 29호봉 1년차가 되는 해의 다음 해부터, 또는 만 55세가 될 때까지 29호봉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만 5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정년퇴직 시까지 피크임금 대비 1년차에는 97%, 2년차에는 94.1%, 3년차에는 90.3%, 4년차에는 85.8%, 5년차에는 79.8%, 6년차 이후에는 5년차 임금 지급률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를 개편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4. 1. 1.부터 정년퇴직일인 2019. 12. 31.까지 총 6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연령차별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이 타당하고, 피고가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대상조치를 도입하였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임금피크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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