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 기업의 대표이사 甲은 경영환경이 어려워지자 회사 및 모회사에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사임의사를 밝히고 더 이상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비록 대표이사가 사임의사를 밝혔으나 후임 대표이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표이사선임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대표이사가 사임 의사를 밝힌 이후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더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상 사임 의사를 밝힌 대표이사가 임금체불 관련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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