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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코로나19로 인한 호텔의 정리해고가 정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선고 2022구합76306 판결)

법무법인(유) 세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실시된 A호텔의 정리해고 사건에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노동위원회 초심, 재심 단계에서 A호텔을 대리하여 모두 승소한 것에 이어(https://www.shinkim.com/kor/media/case/5021),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위 사건 원고들은 A호텔의 조리, 객실, 컨세션, 환경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로,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인 A호텔이 식음사업부문을 폐지하면서 자신들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자, 이에 대해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재심에서 모두 기각판정을 받은 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사건 초심 단계부터 A호텔을 대리하여,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설명하였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근로자측과 성실히 협의한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도 관련 판례와 자료를 분석하여 세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건은 코로나19 이후 수많은 호텔이 매각, 폐업 등 도산위기에 처하고 심각한 경영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법원이 호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건인 만큼 향후 유사 사건과 구조조정 실무에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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