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수급인과 형식적으로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외부업체로부터 ‘인력의 파견’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것이 파견법상 허용되지 않는 근로자파견인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민∙형사 책임 및 해당 인력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은 의료기관이 일부 업무를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역시 일부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실제로는 인력의 파견과 유사한 양상을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이 법무법인(유) 세종에 외부 업체 사용 계획 및 현황을 제시하며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은 외부 업체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및 의료기관 내 정보 전달체계, 의료진들과의 지휘명령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파견 판단 가능성 및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소식
-
2026.04.28
-
2026.04.28
-
2026.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