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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부하직원에게 구애를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수원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나12759 판결)

피고 회사는 기혼 남성인 원고가 미혼 여성인 부하 직원에게 장기간 스토킹에 가까운 일방적 구애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징계해고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징계대상사실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해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항소심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징계대상사실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상세하게 변론하였고, 또한 스토킹 행위의 사회적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재판부에 피해자 및 다른 피고 회사 임직원의 교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사생활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자칫 피해자 및 다른 피고 회사 임직원에 대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 및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나,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에 대하여 즉시 원고의 사실조회신청은 그 자체로 피해자 등에 대한 심각한 가해행위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원고의 신청을 기각시킴으로써 피해자 및 피고 회사 임직원의 사생활과 명예에 대한 침해를 막아냈습니다.

그 결과 수원고등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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