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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회사가 자신을 축출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을 분열·약화시킬 목적으로 여러 공작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회사 관계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사안에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부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인천지방검찰청 2024. 1. 24.자 2022형제61096호 결정)

A회사에 조직된 과반수 노동조합 위원장은 2019년 8월 성희롱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되자 A회사의 팀장, 차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형사고소하면서, A회사가 자신을 축출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을 분열·약화시킬 목적으로 수많은 공작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노동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차장의 주도로 위원장에 대한 형사 고소·진정 등을 진행하거나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등에 개입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위원장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서, 검찰은 2023년부터 피의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여러 법리적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신분이 있는 자만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형법상 진정신분범인 점, 진정신분범은 신분자가 정범인 경우에만 처벌되는 점, 이 사건에서 사용자의 신분이 있는 사람은 ‘팀장’이 유일한데, ‘팀장’은 애당초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위원장에 무관심하여 이 사건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그 휘하의 ‘차장’ 등으로부터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단순 전달받았을 뿐 어떠한 지시·개입·통제 행위도 하지 않아 정범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이어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차장 등)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이들이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에 기초하여 행동하였을 뿐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없었던 점,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현장 직원들이 위원장과 편을 나누어 싸우고 갈등한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팀장만 진정신분범인 이 사건에서 차장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였더라도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부당노동행위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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