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가합105277 판결)
A회사는 2021. 3.경 소속 근로자였던 원고를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 및 위반, 여러 명의 부서장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 A회사를 대리하여, 위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함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하급자로서 오히려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던 사안으로, A회사 내부 업무 지시 구조, 업무 분장 등 세세한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원고 주장이 이유 없음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급자인 원고가 계속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상사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함에 따라 주위 동료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회사 전체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있어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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