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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A회사 근로자였던 원고를 업무 지시 거부,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각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고의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가합105277 판결)

A회사는 2021. 3.경 소속 근로자였던 원고를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 및 위반, 여러 명의 부서장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 A회사를 대리하여, 위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함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하급자로서 오히려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던 사안으로, A회사 내부 업무 지시 구조, 업무 분장 등 세세한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원고 주장이 이유 없음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급자인 원고가 계속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상사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함에 따라 주위 동료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회사 전체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있어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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