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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1가합56421 판결)

A사는 당기순이익(또는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성과배분상여금 내지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이하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고,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사는 경영성과급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보아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산입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사의 전∙현직 근로자들은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재계산한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임금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치하게 분석하고, 임금의 본질적 성격을 법리적∙경제적 측면에서 논리정연하게 제시하면서, 해당 경영성과급은 매년 임금협약 등에서 정한 당기순이익(영업이익) 목표금액을 달성해야만 지급되어 왔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초과이익의 분배로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당기순이익 등은 그 해 회사 경영성과의 총체로서 원자재 가격, 회사 재무상황, 관련 업계와 전체 시장 상황, 환율 등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제공과 직접 내지 밀접한 관련성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사전에 정해진 당기순이익의 발생이라는 불확정적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므로 그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지급률과 지급금액 역시 매년 변동되어 온 점, 2001년경부터 6차례 이상 지급되지 않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1심은 이러한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해당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그 발생 여부나 규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배분되는 것으로서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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