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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노동 분쟁

부정채용 수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합200431 판결)

A은행은 前은행장, 인사부장 등이 원고를 포함해 총 24명을 부정채용한 것이 형사판결을 통해 밝혀지자 부정채용 수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사직하지 않은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징계면직, 면직, 채용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인 원고는 면직 처분과 채용취소 처분이 자신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질 당시 존재하지 않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점, 자신이 직접 채용비리에 관여한 바 없음에도 자신을 징계면직한 점을 이유로, 각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신속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확보한 뒤, (ⅰ) 면직 처분과 채용취소 처분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위 처분들은 징계처분과 달리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ⅱ) 설령 위 처분들에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되더라도,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를 위해 A은행의 前은행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형사사건 기록상 확인되므로 원고가 직접 채용청탁을 한 것에 준하여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직 처분 및 채용취소 처분에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되더라도, 원고의 아버지가 부정한 청탁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직접 행위한 것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징계면직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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