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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은 사례

(경기2024부해789 판정)

글로벌 신소재 관련 기업의 한국지사는 직원들로부터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법무법인(유) 세종에 위임하였습니다.  세종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지사장의 다른 비위행위도 확인하였고, 회사에 이를 알렸습니다.  회사는 추가로 확인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세종에 의뢰하였고, 세종은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혜택 제공,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사는 조사에서 밝혀진 비위행위 등을 고려하여 지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사장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지사장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자신에 대한 해임 통지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① 지사장이 글로벌 본사의 부사장이자 회사의 지사장으로서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점, ② 소속 직원들의 성과평가, 근태관리 등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점, ③ 지사장이 근로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출퇴근한 점, ④ 다른 직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급여와 스톡옵션을 지급받음은 물론 법인차량과 한도 제한 없는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점 등을 통해 지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적극 펼쳤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사장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사장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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